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수급기간

✔️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정부가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

✔️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으면 최대 270일간 평균임금의 6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✔️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지급 금액 그리고 수급 기간,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🔻실업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🔻

👇실업급여 신청하기👇


1️⃣ 수급 자격

➡️ 기본 자격 요건

▪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▪️ 2025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반복 수급에 대한 감액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

  -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
  -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(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  - 실업 상태 (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)
  - 적극적인 구직 활동 (재취업을 위한 노력)


➡️ 연령별 특별 규정

▪️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▪️ 다만,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.


⛔ 수급 제외 대상

▪️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  -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  -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
  - 사업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우
  -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은 경우


2️⃣ 지급 금액

➡️ 2025년 기준 지급액

▪️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▪️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  - 상한액 : 일 66,000원 (월 약 198만원)
  - 하한액 : 일 64,192원 (월 약 192만원)
  - 계산방법 :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× 60%


➡️ 2025년 신설 감액 제도

▪️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.

▪️실업급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  - 3회째 수급 : 지급액의 10% 감액
  - 4회째 수급 : 지급액의 25% 감액
  - 5회째 수급 : 지급액의 40% 감액
  - 6회 이상 : 지급액의 최대 50% 감액



3️⃣ 수급 기간

➡️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

▪️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

▪️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💼 50세 미만 기준

  - 1년 미만 : 120일
  - 1년 이상 3년 미만 : 150일
  - 3년 이상 5년 미만 : 180일
  - 5년 이상 10년 미만 : 210일
  - 10년 이상 : 240일


👴 50세 이상 기준

  - 1년 미만 : 120일
  - 1년 이상 3년 미만 : 180일
  - 3년 이상 5년 미만 : 210일
  - 5년 이상 10년 미만 : 240일
  - 10년 이상 : 270일

➡️ 수급 기간 연장 가능 사유

▪️ 특별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  -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취업 불가
  -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
  -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
  -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취업 불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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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신청 방법

➡️ 신청 절차

▪️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,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.

▪️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

  1.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신청(https://www.work24.go.kr)
  2.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(온라인/오프라인)
  3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
  4. 개별 상담을 통한 추후 일정 안내
  5.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및 통지


➡️ 필요 서류

▪️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.

  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  - 이직확인서 (퇴직한 회사에서 발급, 10일 이내 발급 의무)
  - 수급자격인정신청서 (고용센터에서 작성)
  - 재취업활동계획서
  - 통장 사본 (급여 수령용)


➡️ 실업 인정 신청

▪️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업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.

▪️ 4주마다 1회씩 실업 인정일에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.


📋 구직 활동 인정 기준

▪️ 구인업체 방문 면접

▪️ 공공기관 주관 채용설명회 참석

▪️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

▪️ 자격증 취득 활동

▪️ 창업 준비 활동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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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신청 전 확인사항 및 꿀팁

💡 신청 꿀팁

▪️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전에 구직신청을 해두면 고용센터 방문 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


⚠️ 주의 사항

▪️ 허위 구직 활동이나 부정 수급 시 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▪️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
📞 문의처 안내

▪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
▪️ 고용24 사이트: www.work24.go.kr

▪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상담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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